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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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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주민세 균등분, 기계장비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기계장비(자동차 제외)·항공기·선박의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분 제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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