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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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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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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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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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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도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치성 재산 중과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회원제 골프장 등 실제 사치성 용도에 쓰이는 재산에 적용된다.
- 에스컬레이터나 일정 면적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고급주택으로 중과된다.
- 시가표준액이 기준금액(3억원)을 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은 고급선박으로 중과된다.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 토지·건축물과 그 토지 상의 입목은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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