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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1
3개
2
4개
3
5개
4
6개
해설

제시된 여섯 가지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6개이다.

「지방세법」상 소유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하되,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 사이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는 모두 수시부과 사유이다.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와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수시부과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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