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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3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해설

「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므로, 대도시 지점 설치 등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 제외 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등록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같은 채권의 저당권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여러 번 등기하는 경우 이미 과세된 금액을 뺀 잔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피상속인·합병소멸법인이 납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상속인·합병 후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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