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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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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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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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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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납세의무자는 먹는 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채수자, 컨테이너 입출항자, 원자력발전자이다.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과 특정시설(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세된다.
- 흐르는 물을 이용한 발전 중 양수발전은 발전용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수발전을 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지하자원 과세대상에서 석탄은 제외되므로 석탄을 채광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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