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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2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해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율 조정을 허용하되,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감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월공제 세액공제는 당해 발생액과 이월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과 도시개발사업 등 감면이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하므로, 둘 다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므로, 직권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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