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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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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4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 등이며 카지노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투표권 발매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카지노 영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세표준은 발매금총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이라는 설명은 옳다.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의무자가 조례에 따라 경륜등 시행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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