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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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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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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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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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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해설

출제 당시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므로, 1년 8개월 만의 수정신고에 100분의 5를 감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수정신고 감면율은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이었다.

  • 1년 3개월 만의 수정신고는 1년 초과 2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10 감면이 옳다.
  • 7개월 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초과 1년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20 감면이 옳다.
  • 25일 만의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 구간이므로 100분의 50 감면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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