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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3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해설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면세가 아니라 미납세 반출 대상이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미납세 반출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 최종 제품 단계에서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반면 면세는 수출·주한외국군 판매·국제항로 승객 판매 등 국내 소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된다.

  •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공은 면세 대상이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 주한외국군 관할 구역에서 주한외국군대 근무 외국 민간인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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