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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7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4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해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감면받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부정행위 10년으로 구분된다.

  • 징수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시효의 정지)는 설명은 옳다.
  •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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