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3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ㆍ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설
옳은 것은 화물을 싣지 않은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컨테이너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하므로 빈 컨테이너는 과세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 등으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및 선박)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이용하는 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농어촌용수 중 생활용수·공업용수로 쓰려고 퍼 올린 지하수는 비과세에서 빠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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