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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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과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ㆍ등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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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특허청장 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가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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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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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다.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을 가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 전에 직접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 광업권·어업권 취득 등록과 외국인 소유 물건의 연부취득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는 면허할 때 한 번만 부과한다.
- 자동차 등록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지이고, 사용본거지와 다르면 사용본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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