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화해조서로 입증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으로 입증된 사실상 취득가격은 과세표준이 되지만,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로 이루어진 것은 제외된다.
-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이며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수입에 의한 유상취득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