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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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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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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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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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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와 독촉 서류도 대표자 명의로 송달한다는 설명이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 교부송달은 송달 장소에서 건네주며, 송달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동거인 등에게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 시 서류를 둘 수 있다.
  • 전자송달은 지정 전자우편주소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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