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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와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의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3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의 순서로 한다.
4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시설 감면과 사회복지법인 감면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 과세대상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되면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중복감면 배제).

  •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감면 → 이월공제 불인정 세액공제 → 이월공제 인정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면은 신청이 원칙이고 감면대상을 알 수 있으면 직권감면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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