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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1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의 취득
2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배우자간 서로 교환한 경우의 취득
4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의 취득
해설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 재분할로 특정 상속인 몫이 늘면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보지만,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법정상속분 등기 후의 재분할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외국인 소유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 배우자 간 부동산등 교환도 유상 취득이므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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