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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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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출제 당시 법령 기준).

나머지는 부과 범위·기준일·세율을 잘못 서술했다.

  • 외국인등록 후 1년 미경과 외국인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개인균등분뿐이고 재산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주이다.
  • 재산분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그 100분의 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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