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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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같은 항 제3호(「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는 제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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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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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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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차량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라는 설명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의 등록분은 제외된다.
- 레저세분을 제외한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세 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본세에 붙은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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