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8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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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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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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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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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외발매소 세액을 70 대 30으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투표권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신고납부한다.
- 과세표준은 발매금 총액,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옳다.
-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의무자가 경륜 등 시행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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