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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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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4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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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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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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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이다.
해설
과점주주였다가 50% 이하로 내려간 뒤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종전 과점주주였던 때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한 분만 취득으로 본다. 55%는 종전 60%보다 낮으므로 간주취득 비율은 5%가 아니라 없다.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간주취득이 아니며, 설립 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보유 주식 전부를,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비율이 늘면 그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설립 시 40%였던 주주가 60%가 되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60% 전부가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시 60%였던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
- 설립 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70%가 되면 역시 증가분 10%만 간주취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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