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해설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까지 함께 감면되지 않는다.
-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정액 비율이 아니라 미납세액에 경과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사기 등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율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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