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해설
징수유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 사유이므로,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단 사유는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이고,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 등은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정지 사유이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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