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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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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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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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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4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해설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가 적용되므로, 면제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산세 면제 대상 '직접 사용'에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법인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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