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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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해설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없으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율 가감(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은 소방분(특정부동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액을 산정해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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