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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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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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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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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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해설
징수유예등 기간 중에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은 유예기간 중 체납처분을 금지하되 교부청구는 제외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소극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납세자는 징수유예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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