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3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해설
공과금의 정의, 즉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정의는 다른 개념과 섞이거나 요소가 바뀌어 있다.
- 납세자에 포함되는 것은 '특별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표준세율은 통상 적용할 세율로서 재정상 사유 등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이며, 조례 위임을 받은 단체장이 가감하는 세율이 아니다.
-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가산금의 정의이고, 체납처분비는 압류·보관·운반·매각에 드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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