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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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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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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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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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금지의 예외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조세탈루 혐의의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등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 납세자의 조사 기피 행위가 명백하면 사유 해소일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석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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