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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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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해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공제세액·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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