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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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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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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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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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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설

거래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후발적 사유는 거래 등이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처럼 사후에 법적으로 확정되는 사정을 말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장부·증명서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후 소멸한 경우는 후발적 사유이다.
  • 계약이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후 해제·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 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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