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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해설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감면신청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자동차 감면신청에 관해 관할 외 처리 특례를 두어 납세자 편의를 보장한다.

  •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제 당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신청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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