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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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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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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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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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해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세관장이며, 「지방세법」은 이들이 세액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해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이다.
- 출제 당시 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해 계산하였다.
- 납세의무자는 소비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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