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 불복의 청구기간은 처분이나 결정 통지를 안 날·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한다.

  • 통고처분은 불복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 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청구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