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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3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해설

채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저당권 등 채권금액 기준 등록에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으면 위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의제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이다.
  •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천분의 8이며, 1천분의 15는 상속 외의 무상 이전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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