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지목의 사실상 변경은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므로,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의제한다. 가액 증가가 없으면 간주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외국인 소유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조작설비·부대설비는 다른 자가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