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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19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설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자격심사용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요구하는 경우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가 아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심사 목적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동의 요건이 빠지면 비밀유지 원칙이 우선한다.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법정 제공 사유이다.
  • 사회보험 운영 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법정 제공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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