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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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입 및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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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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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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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해설
지방소비세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걷는 세목이라 부과·징수·불복을 국세의 예에 따르되, 처분청은 실제 징수하는 세무서장으로 의제한다.
- 과세대상이 재화의 수입과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세무서장 또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라는 설명은 옳다.
-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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