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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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해설
화해조서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판결문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화해·포기·인낙 등은 당사자 의사로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제외되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만 인정된다.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다.
-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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