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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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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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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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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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면제한다.
해설
감면 대상 창고에는 저온창고·상온창고와 함께 농기계보관용 창고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중 창고를 저온창고·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로 정해 취득세를 경감한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작 목적의 도로점용·하천점용·공유수면점용 면허에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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