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1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2
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의 유료도로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4
소유권의 유상이전 약정이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
해설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사설도로라도 유료도로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용 재산의 비과세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유료로 사용하는 도로는 과세된다.
- 유상이전 약정 없는 재산을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다.
-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비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다.
- 유상이전 약정 없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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