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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이의신청 결정에 오기 등이 명백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기본법」은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오기 등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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