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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1
취득세
2
레저세
3
등록면허세
4
재산세
해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징수하는 세목은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서로 부과하는 세목이다.

  • 취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징수하는 세목이다.
  • 레저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분은 신고납부, 면허분은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가 함께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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