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수입·판결문·법인장부 증명 취득 등과 함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취득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건축(신축·재축 제외)·개수, 종류 변경,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9급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