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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해설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서 무신고이면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10년이며, 무신고라도 상속·증여 취득, 명의신탁 실권리자 취득, 타인 명의 취득은 10년으로 늘어난다.
- 무신고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 한 설명은 7년이므로 틀리다.
-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를 7년이라 한 설명은 10년이므로 틀리다.
- 상속 취득의 무신고를 7년이라 한 설명은 10년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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