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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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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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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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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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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
납세증명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제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상 납세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관허사업 제한 설명은 옳다.
- 주거용·상가건물 임차 예정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 횟수·금액 이상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체납액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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