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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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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2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4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해설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 세율에 자동 연동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서 「지방세법」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직접 규정하므로, 소득세율이 바뀌어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 세율이 바뀐다.
-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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