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년 1회차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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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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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급료·연금·임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 범위를 제한한다.
- 확정 전 보전압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납세자가 국세·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납기 전 징수 사유가 되어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 질권자에게 문서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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