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변동순서 | 구분 |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
|---|---|---|
| (1) | (주)A 설립 시 취득 51% | 51% |
| (2) | 추가 취득 9% | 60% |
| (3) | 일부 양도 20% | 40% |
| (4) | 추가 취득 35% | 75% |
1
주식의 비율 15% 증가분
2
주식의 비율 24% 증가분
3
주식의 비율 35% 증가분
4
주식의 비율 75% 증가분
해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의 과세 범위는 15% 증가분이다.
과점주주였다가 비율이 낮아진 뒤 다시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이전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그 늘어난 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한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이후 최고 비율은 60%이다.
75% − 60% = 15%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다.
- 24% 증가분: 설립 시 비율 51%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나, 설립 후 과점주주로서 이미 과세된 비율(60%)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35% 증가분: 마지막 추가 취득분 전체로, 이전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75% 증가분: 보유 비율 전체로, 설립 시 취득분과 이미 과세된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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