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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甲이 비상장법인 (주)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 행위를 반복하여 (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의 부과범위는? (단, 甲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의 비율 변동과 관련된 체납세액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변동순서구분(주)A의 주식 총액에 대한 甲이 가진 주식의 비율
(1)(주)A 설립 시 취득 51%51%
(2)추가 취득 9%60%
(3)일부 양도 20%40%
(4)추가 취득 35%75%
1
주식의 비율 15% 증가분
2
주식의 비율 24% 증가분
3
주식의 비율 35% 증가분
4
주식의 비율 75% 증가분
해설

甲이 75%를 보유하게 된 시점의 과세 범위는 15% 증가분이다.

과점주주였다가 비율이 낮아진 뒤 다시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이전 과점주주였던 당시의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그 늘어난 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한다.

설립 시 취득분은 과세하지 않고, 이후 최고 비율은 60%이다.
75% − 60% = 15% 증가분이 과세 대상이다.

  • 24% 증가분: 설립 시 비율 51%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나, 설립 후 과점주주로서 이미 과세된 비율(60%)이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 35% 증가분: 마지막 추가 취득분 전체로, 이전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 75% 증가분: 보유 비율 전체로, 설립 시 취득분과 이미 과세된 부분까지 포함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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