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의 경우 포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환급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징수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附加稅)이므로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함께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탄력세율 가감 대상에 레저세분을 포함한 설명 —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급을 조례에 따른다는 설명 — 지방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설명 — 납부의무 불이행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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