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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징수사무 보조의 명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한다.
해설

레저세 세율을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레저세는 단일 비례세율로 정해져 있고 탄력세율 규정이 없어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 경륜·경정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 납세의무자 — 옳다.
  • 징수사무 보조에 따른 징수납부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옳다.
  •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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