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방세법] 22년 1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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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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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멸실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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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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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해설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 등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감면 범위나 감면 세목을 잘못 연결한 설명이다.
- 천재지변 멸실 건축물 대체취득 시 초과 연면적까지 면제한다는 설명 — 종전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 시내버스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감면 세목은 자동차세가 아니라 취득세이다.
-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의 주행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설명 — 면제 대상은 소유분 자동차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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